공정위, 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 강화…의무제출 기관 725곳 추가
공정위, 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 강화…의무제출 기관 725곳 추가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8.24 12:50
  • 최종수정 2023.08.24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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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시정조치 이행관리 제도 정비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입찰 담합과 관련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입찰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총 725곳 추가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정위가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후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등 총 725개가 추가됐다.

아울러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그 이행 관련 자료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위탁 관련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되어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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