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23일 파업 여부 결정
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23일 파업 여부 결정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8.18 14:38
  • 최종수정 2023.08.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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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27일 울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 사진=현대차 노조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오는 23일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월 1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쟁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르면 다음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얻게 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하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사진=현대차 노조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의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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