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분석] LG家 상속분쟁 본격화...유언장 인지·제척기간 쟁점
[공시분석] LG家 상속분쟁 본격화...유언장 인지·제척기간 쟁점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3.08.14 08:36
  • 최종수정 2023.08.1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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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분석’은 AI(인공지능)를 통해 중요 공시를 찾아 심층적으로 해설하는 콘텐츠로 인포스탁데일리와 타키온뉴스가 함께 제작하고 있다.
구광모 LG화학<그래픽=인포스탁 데일리>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구광모(45) LG그룹 회장이 부친의 유언장 유무로 어머니에게 소송 당했다는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구광모 회장의 생부(生父)는 구본무 LG그룹 3대 회장이 아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능(74)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회장 승계 차원에서 지난 2004년 입양됐다.

장자 승계와 아들 선호 사상이 유달리 강한 LG그룹의 2대 회장인 구자경 회장이 내린 결정이었다.

구본무 회장에게는 아들 원모씨와 장녀 연경씨, 차녀 연수씨가 있었지만, 원모씨가 열 아홉에 세상을 떴다. 1994년이었다.

문제는 구본무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2018년 5월 세상을 떠났다.

LG그룹은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구본무 회장의 유언장이 부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영식(71) 여사를 비롯한 두 딸은 이를 모른 채 그해 11월에 상속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입장이다.

조호진 타키온뉴스 대표는 “김 여사는 이후 줄곧 유언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구광모 회장이 거부하자 마침내 올해 2월 28일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언장 부재를 구광모 회장이 기망(欺罔·속임)했기에 단순 상속 소송이 아니라고 김영식 여사 측은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상속 소송의 유효 기간이 3년이기에 기망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LG그룹은 "유언장이 없었다는 점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알려줬다"며 "4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한 점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두 가지 특이점이 있다. 하나는 유언장 부재이다.

조호진 대표는 “통상 재벌은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1년에 한 번 정도 수정한다. 국내 대표적인 재벌인 LG그룹 총수인 구본무 회장의 유언장이 없었다는 설명이 다른 재벌의 경우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 특이점은 소송 제기 시점이다. 김영식 여사가 줄곧 유언장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올해 들어서야 소송했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아버지인 구자경 회장이 생존에 있으면 소송 자체가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이 있다. 구자경 회장은 아들 구본무 회장의 별세보다 1년 뒤인 2019년에 아흔 넷의 나이로 별세했다. 

조호진 대표는 “만일 김영식 모녀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면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은 위태로워진다”면서 “현행 법령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내가 1.5를 갖고, 나머지 재산을 자녀들이 균등 배분 받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구본능-구광모 부자의 지분율은 12.76%이고, 김영식 모녀의 지분율은 14.1%가 된다”면서 “구자경 회장의 넷째 아들인 구본식(65) LT그룹 회장의 지분율이 4.48%로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구본식 회장이 결정권을 쥐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식 모녀의 대리인 중에는 강일원(64) 전(前) 헌법재판관이 있다. 구광모 회장의 대리인 중에는 김능환(72) 전(前) 대법관이 율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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