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TSLA.O) 소유주, 美 집단소송…”주행거리 과장 광고”
테슬라(TSLA.O) 소유주, 美 집단소송…”주행거리 과장 광고”
  • 신민재 기자
  • 승인 2023.08.04 15:16
  • 최종수정 2023.08.0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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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제공=하나금융투자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자료=하나금융투자

[인포스탁데일리=신민재 기자] 미국 테슬라 소유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테슬라의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보다 많이 부족해 회사가 과장 광고했다고 비판했다.

3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 등 소유주 3명이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허위로 과장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슬라가 광고한 주행거리에 비해 실제 주행 거리가 크게 미치지 못했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주행거리는 182마일(292km)로 표시됐으나, 한 번 운전할 때 92마일(148km)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애덤 A 에드워즈는 “간단히 말해 테슬라는 그들이 광고한 대로 작동하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배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테슬라 모델 3, 모델 S, 모델 Y, 모델 X 차량을 구입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한 집단소송 지위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홈페이지 내 모델3 광고.(사진=테슬라)
테슬라 홈페이지 내 모델3 광고. 사진=테슬라

앞서 테슬라의 실제 주행거리가 크게 짧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테슬라는 주행거리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조직을 비밀리에 꾸려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작년 여름부터 라스베이거스에 ‘전환팀’이라는 민원 전담팀을 조직한 바 있다.

이 팀의 주 업무는 주행거리 관련 서비서센터 방문을 예약을 의도적으로 취소시켰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테슬라는 작년 9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소송을 당했다. 자율주행 보조기능 장치인 ‘오토파일럿’의 오작동 문제로도 피소되기도 했다.

 

신민재 기자 dydrhkd4@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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