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바몬·알바천국 플랫폼 담합 적발…과징금 26억 부과
공정위, 알바몬·알바천국 플랫폼 담합 적발…과징금 26억 부과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7.24 12:39
  • 최종수정 2023.07.24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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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온라인 알바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그러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와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온라인 플랫폼은 초기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려 나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플랫폼은 유료 서비스 전환 상황에서 가격 담합뿐 아니라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법 위반 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회사의 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구인·구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담합 행위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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