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 여부 논의 중…정해진 것 없어"
공정위원장 "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 여부 논의 중…정해진 것 없어"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7.20 12:04
  • 최종수정 2023.07.20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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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와 관련 "태스크포스를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며, 법을 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전문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룡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 규제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해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독과점 지위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한계에 따라 이 같은 논의가 이어졌다.  

실제로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 중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공룡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법적 수단이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를 철저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혁신 유인 저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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