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결정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결정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7.19 09:14
  • 최종수정 2023.07.1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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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의제기 기간 거쳐 내달 5일 확정”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2024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4차 회의에서 노동계 1만580원, 경영계는 9805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5차 회의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타협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사는 오늘 오전 5시 50분경 표결에 붙였습니다.

원래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는 근로자위원 1명 공석으로 총 26명이었습니다.

이날 최종 투표에서는 경영계 안에 17표, 노동계 안에 8표, 무효표 1표가 나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심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에 결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심의 때 108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 심의였습니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내달 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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