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치운 톱텍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 등 9명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사로 지난 2014년부터 엣지 패널 양산을 위해 기술을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해왔다.
하지만, 톱텍 대표 A씨 등 임직원 9명은 삼성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 넘겼다.
1심 재판1부는 해당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톱텍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했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징역 3년,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톱텍은 13일 오후 1시 40분 현재 전일대비 5.17%(420원) 하락한 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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