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나선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에너지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OCI그룹은 OCI홀딩스, 유니드, 삼광글라스 등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삼광글라스의 손익구조가 악화되자, OCI그룹 내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을 통해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및 물류업무를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군장에너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5회 구매입찰을 실시했으며, 부정행위를 통해 삼광글라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제로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15회 중 13번 낙찰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삼광글라스는 영업이익 약 64억원을 취득했고,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의 부당이득은 약 22억원에 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형식적인 입찰로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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