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원
공정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원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7.06 14:21
  • 최종수정 2023.07.0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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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나선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에너지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OCI그룹은 OCI홀딩스, 유니드, 삼광글라스 등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삼광글라스의 손익구조가 악화되자, OCI그룹 내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을 통해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구매 및 물류업무를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군장에너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5회 구매입찰을 실시했으며, 부정행위를 통해 삼광글라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실제로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15회 중 13번 낙찰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삼광글라스는 영업이익 약 64억원을 취득했고,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의 부당이득은 약 22억원에 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형식적인 입찰로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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