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박명석 인포스탁데일리 앵커
▲출연 :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
▲출연 :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
[인포스탁데일리=박명석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른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가조작 처벌법'이다.
앞으로 주가조작을 하게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까지도 주가조작 사건으로 공정거래라는 기본적 증시 토대가 흔들렸는데, 불공정거래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최양오의 경제토크 시리즈 '한국증시의 괴도와 훌리건들'의 과거 주가조작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자.
① 마이다스 TV ② CP 사기 발행 사건
박명석 기자 myungche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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