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분석] 위메이드, ‘미르2’ 저작권 손해배상금 증액…장현국 ”이자 5.33% 정기 적금 든 셈”
[공시분석] 위메이드, ‘미르2’ 저작권 손해배상금 증액…장현국 ”이자 5.33% 정기 적금 든 셈”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3.06.21 08:07
  • 최종수정 2023.06.21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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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분석’은 AI(인공지능)를 통해 중요 공시를 찾아 심층적으로 해설하는 콘텐츠로 인포스탁데일리와 타키온뉴스가 함께 제작하고 있다.
위메이드 주요이슈 요약. 자료=타키온뉴스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서 받을 보상금이 증액됐다고 19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국제중재법원(ICC)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지불할 배상금을 기존 857억원에서 925억원으로 높였다.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지불할 이자와 기산일은 이전과 동일해 이자율은 연 5.33%이고, 기산일은 2017년 8월 30일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를 포함해 중국의 란샤·셩취게임즈 등에서 총 1967억원을 보상 받는다. 양측은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미르의 전설2는 중국에서 전대미문의 흥행에 성공했다. 셩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2의 중국 서비스를 맡았다. 2003년부터 이견이 빚어져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사이에 균열이 갔다.

이후 셩취게임즈는 액토프소프트를 인수하면서 위메이드와 갈등은 심화했다.

조호진 타키온뉴스 대표는 "급기야 소송으로 비화했다"면서 "양측의 무대는 ICC로 번졌고, 판결이 나왔지만, 액토즈소프트는 불복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면서 "위메이드는 느긋한데, 손해배상금을 늦게 지급하더라도 이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뉴스1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뉴스1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미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90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매년 이자가 5.33%가 붙기에 정기 적금에 들었다는 생각으로 기다린다"고 말했다.

올해 수익률(YTD)은 위메이드가 39%, 액토즈소프트가 -10.67%를 각각 기록했다.

위메이드는 작년 가상화폐 위믹스로 주목받았다. P2E로 돌풍을 일으킨 위믹스는 국내 4곳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위믹스를 퇴출시켰고, 위메이드 주가도 급락했다.

위메이드는 최근 나이트크로우를 출시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기반한 나이트크로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위메이드의 목표주가로 다올투자증권은 5만8000원을, NH투자증권은 6민20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위메이드 주가추이. 자료=구글

 

※ 본 기사는 네이버 프리미엄 유료뉴스 '투자왕ISD'에 6월 21일 오전 1시30분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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