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AVGO)’ 자진시정안 기각
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AVGO)’ 자진시정안 기각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6.13 13:29
  • 최종수정 2023.06.1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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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내놓는 일종의 자진 시정 방안이며,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지위남용 관련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게 계약 내용에 포함된 바 있다.

이 사건 신고인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위협해 퀄컴 부품 사용을 막고 경쟁을 제한했다며 동의의결안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브로드컴
브로드컴

앞서 브로드컴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자진 시정 방안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려 했으나,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한 것이다.  

공정위는 6월 7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브로드컴은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밝게 됐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브로드컴은 향후 심의에서 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공정위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측 대리인은 “삼성전자가 2억8754만달러(약 3653억원)의 추가 비용과 3876만달러(492억원) 상당의 과잉 재고를 떠안았다”며 “동의의결안에 금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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