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법서 아시아나에 승소…"우회적 부당거래 위법 인정"
공정위, 고법서 아시아나에 승소…"우회적 부당거래 위법 인정"
  • 김윤기 기자
  • 승인 2023.06.07 10:31
  • 최종수정 2023.06.0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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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김윤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과 81억원 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로 “우회적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 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가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건물. 사진= 아시아나항공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건물. 사진= 아시아나항공

앞서 아시아나는 장기 기내식 독점 공급권 30년을 이용해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금호고속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0년 아시아나의 공정거래법상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8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시아나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내식 사업권을 따낸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박삼구 전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가 신규 기내식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업체가 소속된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할 것"이라며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주가추이. 자료=네이버
아시아나항공 주가추이. 자료=네이버

 

김윤기 기자 rdr05@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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