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세 모녀, '상속세 납부' 주식담보대출 2조 추가
삼성가 세 모녀, '상속세 납부' 주식담보대출 2조 추가
  • 서동환 기자
  • 승인 2023.06.07 10:09
  • 최종수정 2023.06.0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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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삼성 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삼성 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서동환 기자] 삼성 오너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추가로 2조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각각 1조4000억원, 5170억원, 19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앞서 이들 모녀는 지난달 기준 총 7조781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바 있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는 총 12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유족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삼성 오너일가는 지난 2021년부터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 총 6조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추가로 내야할 상속세는 6조원 이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매년 5000억원 규모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보유 현금과 신용 대출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공시엔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홍라희 전 관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지분 약 2000만주를 매각했다.

이부진 사장 역시 삼성SDS 주식 150만주를 매각했고,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 300만주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매각해 상속세를 납부했다.

특히 홍라희 전 관장 등은 지분 매각 당시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제3자에게 신탁해 투명하게 처리한 바 있다.

홍라희 전 관장은 시가 대비 2.4% 할인해 매각했으며,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도 삼성SDS 지분을 각각 1.8% 할인한 가격에 매각했다.

삼성전자.(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삼성전자. 사진=인포스탁데일리

다만,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세 모녀의 이자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세 모녀의 주식담보대출 이자만 연간 2000억원을 훨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내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비판과 함께 과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명목세율(최고 50%) 기준 OECD 국가 2위에 해당한다. 다만,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28.6%(2017년 기준)로 낮아 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큰 건 상속세에서 자산의 상당수가 각종 공제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동환 기자 oensh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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