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에 중징계…”개인방송에 자사 광고 노출”
금감원, 전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에 중징계…”개인방송에 자사 광고 노출”
  • 신민재 기자
  • 승인 2023.05.26 12:34
  • 최종수정 2023.05.30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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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진=메리츠자산운용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진=메리츠자산운용

[인포스탁데일리=신민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자사 광고를 노출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탓이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와 25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는 해임권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존 리 전 대표는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최종 징계 결정은 내달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금감원은 존 리 전 대표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자사의 투자상품을 무단으로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전문 인력 부족에도 부동산 펀드 운용을 강행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존 리 전 대표는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있으나, 이와 관련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는 금지돼 있지만, 비상장회사에 대해선 투자 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메리츠자산운용이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진 회사에 투자한 것은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존 리 전 대표는 국내 1세대 가치투자자로 지난 2014년부터 메리츠자산운용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차명 투자 의혹이 터지면서 지난해 6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금감원은 최근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이어 존 리 전 대표까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경영진이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민재 기자 dydrhkd4@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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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2023-05-30 08:56:26
한편, 존 리 전 대표는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있으나, 이와 관련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출처 : 인포스탁데일리(http://www.infostockdaily.co.kr)
결국 이거는 뻥카였던거네.. 금감원도 못 믿겠다..
소신 발언 하는 사람들 하나 둘씩 죽이는 분위기는 뭐지.. ?
썩은 대로 썩은 애플.. 애플 주식이나 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