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일감 몰아주기’ 2심도 징역형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일감 몰아주기’ 2심도 징역형
  • 신민재 기자
  • 승인 2023.05.23 17:05
  • 최종수정 2023.05.2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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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박태영 사장. 자료=인포스탁데일리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박태영 사장. 자료=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신민재 기자]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태영 사장은 박문덕 회장의 장남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법 거래 구조를 지속해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 제품라인업.
하이트진로 제품라인업.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간 맥주캔 제조 유통과정에서 박태영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포함시켜 일감을 몰아줬다.

일명 통행세 방식으로 서영이앤티의 몸집을 키워줬고, 이 과정에서 박태영 사장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판단이다. 서영이앤티는 박태영 사장 지분 58.44%, 박재홍 부사장 21.62% 등 오너일가 지분이 100%에 달하는 개인회사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외형 성장한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지주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한 2대주주다. 다시 말해 박태영, 박재홍 등 2세들은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그룹의 경영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

1심은 통행세 지원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 같은 범죄가 박태영 사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작년 2월 소주, 3월 맥주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주류 시장의 경쟁 심화 및 짧아진 신제품 출시 주기로 제조원가율 상승 및 마케팅비 확대가 예상되면서 수익성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민재 기자 dydrhkd4@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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