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 구체화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 구체화
  • 김연수 기자
  • 승인 2023.05.22 08:10
  • 최종수정 2023.05.21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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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김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 편취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2일부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 편취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익 편취 금지제도는 대기업이 회사나 주주들보다 총수일가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도입됐다.

공정위는 기존 심사지침에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이를 개정함으로써 사익 편취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익 편취행위에 대한 기존 명시를 보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돼 있을 뿐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제공 주체·객체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 이익의 규모 등을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물량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도 법령에 맞게 개정했다.

기존 법령에는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합리적으로 비교한 경우와 합리적 선정 과정을 거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에서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거나, 긴급성이 요구되면 일감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도 법령 취지에 맞게 입증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예외 사례를 지침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기자 bery6@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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