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려동물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판매가 지정 및 강제"
공정위, 반려동물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판매가 지정 및 강제"
  • 신민재 기자
  • 승인 2023.05.08 13:17
  • 최종수정 2023.05.08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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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신민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려동물 기업인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반려동물용 제품을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지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게다가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일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사진=리퓨어헬스케어 홈페이지
사진=리퓨어헬스케어 홈페이지

공정위는 이런 리퓨어헬스케어의 이런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재 기자 dydrhkd4@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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