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KGC인삼공사는 14일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13일)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KGC인삼공사 측은 "해당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으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한 바 있다.
아울러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KGC인삼공사는 지난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1200억원 규모였던 KGC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약 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20여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저작권자 © 인포스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