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최신원 SK네트웍스 전 회장, 2235억원 횡령배임 5월 항소심
[뉴스후] 최신원 SK네트웍스 전 회장, 2235억원 횡령배임 5월 항소심
  • 박상철 기자
  • 승인 2023.03.14 12:15
  • 최종수정 2023.03.14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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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전 회장. 사진=뉴스1
최신원 SK네트웍스 전 회장.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전 회장이 오는 5월 항소심을 시작한다. 최신원 회장은 2235억원 규모의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5월 8일 시작한다.

최신원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친인척 허위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대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급 납부 ▲부실계열사 지원 등으로 총 2235억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또 직원 명의를 통해 수년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달러 규모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서 횡령 및 배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SK네트웍스 CI.
SK네트웍스 CI.

하지만, 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동 피고인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조대식 의장은 최신원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각각 199억원, 700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한편, 최신원 전 회장의 빈자리는 장남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이 메우고 있다. 1981년생인 그는 최근 임원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019년 SK네트웍스 기획실장으로 입사한 뒤 4년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최성환 사장의 승진은 경영권 승계를 가속화 하기 위한 방편”이라면서 “최성환 사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으면서 SK네트웍스 지분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환 사장은 SK네트웍스 지분 2.62%를 보유 중이며, 최신원 전 회장은 0.84%를 보유 중이다. 하지만, SK㈜가 SK네트웍스 지분 39.14%를 보유한 최대주주여서 분리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상철 기자 3fe94@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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