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조사 속도…공정위, 추가 현장조사도
[현장에서] 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조사 속도…공정위, 추가 현장조사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3.03.13 08:01
  • 최종수정 2023.03.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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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 로고. 이미지=인포스탁데일리
5대 시중은행. 이미지=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 간에 걸쳐 KB국민과 신한은행, 하나은해,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는데요. 

당시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건은 은행들이 수수료와 대출 금리를 책정하면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느냐 인데요. 공정위는 은행들에 대한 조사 공문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실제 담합 여부가 밝혀진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은행들마다 수수료와 대출 금리 종류가 다양한 만큼, 담합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에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4년에 걸친 조사·심의 끝에 빈손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또, 2008년에는 국민·신한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지로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고 판다, 총 4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이후 대법원에서 과징금 취소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정위의 은행 담합 조사가 성과를 낸 경우도 있는데요. 

2008년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5개 시중은행에 18억8000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에는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를 했다며 7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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