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 신고…의견 수렴후 제재 여부 결정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세종시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를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지난해 말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이통 3사가 지난 2019년 세종시 내 여러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의 신고로 시작됐다.
이들 연합회가 세종시 내 14개 아파트 단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통3사는 12개 단지에 1개소당 연 50만원, 1개 단지에는 18만7500원을 동일하게 지급했다. 하지만, 1개 단지에는 SKT·KT 50만원, LG유플러스 25만원으로 임대료가 달랐다.
공정위는 이통 3사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잡을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말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보수, 건설분야 원부자재 등 입찰 답합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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