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반도체 세액공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배불리는 꼴"
[현장에서] "반도체 세액공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배불리는 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3.02.14 08:11
  • 최종수정 2023.02.14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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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매년 4조원 혜택…현금 쥐어준다고 투자 늘리겠느냐"
"효과 '불확실' 세수감소 '확실' 도박에 불과…대기업 특혜 그 자체"
삼성전자.(자료사진=인포스탁데일리)
삼성전자.(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오늘(14일) 국회에서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년 총 4조원에 달하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8% 세액공제 안으로도 삼성전자는 한 해 1조7000억원, SK하이닉스는 4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결과인데요.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삼성전자는 3조2000억원, 하이닉스는 8000억원을 매년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확대안으로 인해 기존(8% 세액공제)보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매년 1조9000억원의 추가감면을 받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향후 5년간 9조원이 넘는 감면액은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내렸을 때 세수감면액(5년간 13조7000억원 추정)의 67%에 달합니다. 

이에 장 의원은 "삼성전자의 2021년 법인세가 7조7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에 가까운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는 셈이다"면서 "최저한세율 17%가 적용된다고는 하나, 최저한세율에 걸려서 깎아주지 못한 세액은 모두 10년간 이월공제됨으로 결국 고스란히 삼성의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을 깎아준 만큼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129조원과 7조원에 이르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현금을 더 쥐게 된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겠느냐"면서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세수감소는 확실한 도박적인 정책이며 사실상의 법인세 감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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