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재발방지 내부통제 강화 추진
금감원, 금융사고 재발방지 내부통제 강화 추진
  • 이재운 기자
  • 승인 2023.02.06 17:53
  • 최종수정 2023.02.06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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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제고
사회적 물의 야기한 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 실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이재운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4대 전략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이 있다.

이 중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관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적시대응체계는 일정규모 이상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즉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감독당국이 각 금융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당시 과제는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이었다. 

개선 과제가 올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각 업권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올 상반기내 업권별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금융회사 이행현황 등을 점검해 혁신방안의 내실있는 이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표한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도 1분기 내로 개별 은행에 내규반영 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시 발표된 혁신방안은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근무자 감축 ▲명령휴가·직무분리·내부고발자제도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상시감시·자점감사 강화 등이었다.

 

이재운 기자 jwl9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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