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LTE 보다 20배 빨라?…공정위, 통신3사 5G 과장 광고 제재 착수 
[현장에서] LTE 보다 20배 빨라?…공정위, 통신3사 5G 과장 광고 제재 착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3.02.01 07:29
  • 최종수정 2023.02.01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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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인포스탁데일리)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가 기존 LTE 보다 20배 빠르다는 통신 3사의 광고에 허위·과장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입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최근 통신 3사의 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 3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는데요.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8년 5G가 개통된 이후 통신 3사는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SKT) ▲5G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 제공(KT)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LG) 등 광고를 앞다퉈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품질평과 결과를 보면 현행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평균 896.1Mbps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LTE의 다운로드 평균 속도인 151.92Mbps와 비교해 약 6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통신 3사가 광고한 20배와는 차이가 매우 커 보입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관련 사업 매출액의 2% 또는 영업수익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상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 의결절차인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 원장은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약 4년 간 속도 및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광고와 같이 20배 속도를 실현하던지, 그게 안된다면 실제 속도에 맞는 과금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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