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구본학 쿠쿠, 갑질 폭로 대리점에 계약해지…공정위, 수수방관 하나
[백브리핑AI] 구본학 쿠쿠, 갑질 폭로 대리점에 계약해지…공정위, 수수방관 하나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1.05 11:55
  • 최종수정 2023.01.0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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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밥솥으로 유명한 쿠쿠가 지난 2020년 갑질 폭언을 폭로한 대리점주 11명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실시했습니다. 

무더기 계약 해지를 통해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쿠쿠와 대리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을 갱신해왔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이들 대리점주는 오랜 기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쿠쿠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리비용 등 쿠쿠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반발하면서 2020년 7월 대리점주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5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꾸려지자, 쿠쿠 본사 팀장은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협의회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협의회에는 20여명만 남아 있습니다. 

대리점주 2명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쿠쿠 본사의 부당한 처사를 사법부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내부 서비스 대행료 인상 등을 포함한 약관분쟁조절 결정을 내렸지만, 쿠쿠는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쿠쿠 본사는 계약해지를 한 대리점 인근에 본사 직영점을 차리면서 스스로 폐업할 수밖에 없도록 목줄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점주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쿠 본사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쿠쿠는 국내 시장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창업주 구자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장남 구본학 대표에게 증여하면서 승계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쿠쿠의 증여과정에서 상속과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편법 승계 논란도 있습니다. 

구자신 회장은 장자 승계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승계작업을 준비했고, 11억원이었던 주식 가치는 현재 310배 이상 뛰면서 3440억원 가량이 됐습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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