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장현국 위메이드, 잇따른 악재…이번엔 특금법 위반 의혹
[백브리핑AI] 장현국 위메이드, 잇따른 악재…이번엔 특금법 위반 의혹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1.03 14:28
  • 최종수정 2023.01.03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지난해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위반 등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퇴출된 위메이드가 연초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건 검사 출신의 예자선 변호사인데요. 

그녀는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비롯해 주요 보험사와 카카오페이 등 금융기업에서도 15년 이상 근무한 금융·법률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자선 변호사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3.0의 서비스가 가상자산 거래업에 해당하지만, 위믹스 측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내법상 가상자산을 사고 팔고, 교환할 경우 영업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자선 변호사는 위믹스 3.0의 디파이와 같은 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사업 영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파이란 코인을 맡기고 이자와 같은 보상을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위메이드는 관련 법과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내놨습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