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물적분할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금융위 "상장사 물적분할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임유진 기자
  • 승인 2022.12.20 14:07
  • 최종수정 2022.12.2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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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 (제공: 금융위)
금융위원회. 사진= 인포스탁데일리 DB

[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이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도 가능해진다.

상장사는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 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중으로 금융위가 마련한 물적분할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된다.

앞서 지난 10월 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가 강화됐는데,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 목적, 기대효과, 주주 보호 방안, 상장계획 등 구조 개편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9월 28일부터는 상장 심사도 강화됐는데,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qrq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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