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지연 막는다..."사업승인 60일내 감리자 지정해야"
주택건설 지연 막는다..."사업승인 60일내 감리자 지정해야"
  • 임유진 기자
  • 승인 2022.10.11 16:27
  • 최종수정 2022.10.11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감리자가 정해지지 않아 주택 건설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규제개선 안에 따르면,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와 함께 감리자가 감리원 교체를 원할 때 지정권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 보고'로 바꾼다.

1000세대 이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 감리원의 경력 기준은 현행 '4년 이하'에서 완화한다. 재개발사업 때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도 세운다.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때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기해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로정비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기부채납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중고차 거래 때는 지자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정기검사를 안내해야 한다.

새 소유자가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임유진 기자 qrqr@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