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건설, '하도급에 벌금 대납' 부당특약 설정 등 공정위 제재
영동건설, '하도급에 벌금 대납' 부당특약 설정 등 공정위 제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2.07 12:00
  • 최종수정 2021.12.0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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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교부 의무 위반·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 시정명령
영동건설 CI.
영동건설 CI.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영동건설이 하도급 업체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변경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아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자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협력업체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공사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공사한 내용을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기실시한 공사에 대한 내역을 해당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동건설은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및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영동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인포스탁데일리
영동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인포스탁데일리

해당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금지' 위반행위다. 

이밖에도 영동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영동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행위에 대하여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정웅 건설하도급과장은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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