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깔았는데 나가라니"…르가든, 위탁공사 일방적 취소 갑질
"설비 깔았는데 나가라니"…르가든, 위탁공사 일방적 취소 갑질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1.24 12:00
  • 최종수정 2021.11.2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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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추가 계약서도 미발급도…공정위, 과징금 3억6천만원 철퇴
르가든 임석진 대표.(사진=르가든)
르가든 임석진 대표.(사진=르가든)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서울 한남과 서초에 초고급빌라를 짓는 건설 전문업체 르가든이 하도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 공정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르가든은 지난 2018년 6월 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맡겼다. 이후 이듬해인 2019년 3월 돌연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하도급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사현장에서 쫓겨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르가든의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한다.

또, 르가든은 지난 2019년 3월 경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르가든에 대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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