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다날 등 4개사 과징금 170억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다날 등 4개사 과징금 170억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1.17 12:00
  • 최종수정 2021.11.1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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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언스·SK플래닛·갤럭시아머니트리 등
2.5% 이자제한법 피하려 5% 민법 적용까지도
장장 9년 간 무려 3753억원 연체가산금 챙겨
(이미지=인포스탁데일리)
(이미지=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다날과 KG모빌리언스를 비롯한 국내 대표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업체 4곳이 지난 9년 간 '연체료 가산금'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38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다날과 KG모빌리언스,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3개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했다. 

이후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당시 이들 3개 소액결제사는 상품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에게 그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1회 부과하는 형태로 연체료를 도입하고, 이를 미납가산금이라 칭했다. 

하지만,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SK플래닛까지 참여한 4사가 2012년 1월부터 9월 기간 동안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이자제한번 대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이 적용됐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1달 연체할 경우 5%의 연체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회사 수익구조 예.(자료=공정거래위원회)
휴대폰 소액결제 회사 수익구조 예.(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11월 기간 중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19년 6월까지 이어나갔다.

이 같은 행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장장 9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 부과된 연체료는 무려 3753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대해 총 169억 350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승규 카르텔총괄과장은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한 4개사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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