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태원 SK회장 '실트론 인수' 논란 제재 다음달 결론
공정위, 최태원 SK회장 '실트론 인수' 논란 제재 다음달 결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1.03 12:08
  • 최종수정 2021.11.0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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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판단시 최대 253억원 과징금 물어야…최 회장 검찰 고발 가능성도
최태원 SK회장이 25일 경기도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19확대경영회의에서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다음달 심의를 열고,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소재 업체인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지난 8월 말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사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몇 달 뒤인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인수했다.

문제는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지분 29.4%을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871원)에 사들이면서 불거졌다. SK가 30% 이상 가격이 하락한 잔여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최 회장 개인 자금으로 구입하도록 하면서 총수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2018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최 회장을 서면조사한데 이어 실트론 인수 당시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사장급 임원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SK그룹은 다음달 열릴 전원회의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최 회장이 인수한 지분 취득가액의 최대 10%인 약 253억원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다만,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사익편취와는 무관하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SK그룹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경영 정책상의 판단이었다"며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서도 어떠한 위법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중인 개별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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