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논란의 카카오, 임직원 골프장 개발부지 땅투기 의혹
[국감2021] 논란의 카카오, 임직원 골프장 개발부지 땅투기 의혹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10.07 15:07
  • 최종수정 2021.10.0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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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X가 인수한 가승개발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1-1 일대. 사진=이성만 의원실
카카오VX가 인수한 가승개발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1-1 일대. 사진=이성만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카카오 임직원이 골프장 개발 예정부지에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 골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카카오VX의 임직원 A씨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카카오 골프장 사업 예정 부지였던 신갈CC(공세동 산1-1) 인근 농지 일원을 17억514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VX는 지난해 11월 78억원을 들여 가승개발 지분 55%를 취득했고 가승개발을 통해 신갈CC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신갈CC의 준공예정일은 내년 12월 31일이다.

가승개발은 2016 넥슨 지주사인 NXC와 GS家 3세 경영회사 회사 승산이 공동으로 투자해 만든 부동산개발사다.

가승개발이 골프장을 온전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A씨가 구입한 땅을 재구매하거나 임차해야해, 결국 회삿돈으로 A씨에게 시세 차익을 챙겨줄 수 있어 배임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성만 의원은 A씨의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가 매입한 부지는 농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매입할 수가 없다. 즉, 카카오VX의 임직원인 A씨가 해당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카카오VX 경영진이 묵인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해당 땅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면 농지전용이 필요한데 만약 A씨가 회사 지시로 해당 땅을 샀다면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된다”며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카카오는 왜 임직원에게 가짜 농부 행세를 시켜가며 자사가 개발할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또 이 과정에서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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