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닭고기 값 담합' 7곳 과징금 251억원…檢 고발도
하림 등 '닭고기 값 담합' 7곳 과징금 251억원…檢 고발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10.06 12:00
  • 최종수정 2021.10.0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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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품·체리부로·마니커 등…가격 이외 출고량 조절도 합의·실행
하림에서 판매중인 즉석삼계탕.(이미지=하림)
하림에서 판매중인 즉석삼계탕.(이미지=하림)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여름 삼복 절기를 앞두고 보양식으로 즐겨먹는 삼계탕 가격이 해가 갈수록 오르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닭고기 '삼계 신선육'의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들 간 가격 담합이 그 원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총 251억 3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림을 비롯해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년 간 해당 기간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들 6개사는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서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또,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이들 7개사는 가격 담합 이외에도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해당 기간 내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했다.

나아가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졌다"면서 "그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내 닭고기 신선육 시장의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조3100억원으로, 삼계는 도계량 기준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한다. 

이번 사건 7개사들이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7년 도계량 기준으로 93.2%에 달한다.

하림이 20.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올품 15% △체리부로 13.8% △마니커 13.1% △사조원 12.6% △동우팜투테이브 12% △참프레 6.5% 순 이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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