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일터' 현대중공업…한영석 사장 산업재해 재판 개시
'죽음의 일터' 현대중공업…한영석 사장 산업재해 재판 개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9.27 15:00
  • 최종수정 2021.09.2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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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및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에게 산업재해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019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9월 석유저장탱크 임시경판 가우징 작업 중 하청업체 노동자 박 모씨(61세)가 18톤 중량물에 깔려 사망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LNG선 탱크 내 트러스트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김 모씨(62세)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같은 해 4월 도장 7공장서 일하던 노동자 빅도어 끼임사, 4월 특수선 961호선 잠수함 어뢰발사관 덮개와 선체 유압도어 사이 끼임사, 5월 14안벽 LNG선 파이프 용접 작업 중 아르곤가스 질식사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울산운동본부 등은 이날 1차 공판 개시 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 한영석 대표를 법정 구속하고 엄중 처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사고 경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위반하고, 위험의 외주화 및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이윤만을 극대화하려는 한 사장의 경영방침에 노동자들은 살인을 당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창사 이래 47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지만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서 "무법천지인 현대중공업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사장 등은 안전조치 미비 관련 혐의도 받는다. 

이는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무자는 물론 대표이사에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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