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갑질 쿠팡에 과징금 33억원 철퇴…"행정소송 제기"
공정위, 유통갑질 쿠팡에 과징금 33억원 철퇴…"행정소송 제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8.19 13:00
  • 최종수정 2021.08.19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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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11번가 등경쟁사서 가격 내리면 "다시 올리라" 강요
판촉행사 비용 100% 전가… 마진손실 보전위해 광고 요구도
쿠팡 본사.(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쿠팡 본사.(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당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고자 납품업체에 갑질을 임삼은 쿠팡에게 철퇴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7년부터 작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판매가를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 때문이다. 

예컨데 11번가가 판촉 행사를 통해 A제품의 가격을 1만원에서 8000원으로 낮추면, 최저가 매칭 정책에 따라 쿠팡에서 파는 A제품 가격도 함께 떨어진다. 

이 경우 A제품을 6000원에 납품받던 쿠팡의 마진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쿠팡은 마진 회복을 꾀하기 위해 11번가에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한 셈이다. 

이 같은 행위는 쿠팡과 경쟁온라인몰 간의 가격 경쟁이 저해돼 판매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나아가 쿠팡은 경쟁사들의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 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토록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납품업자의 판촉비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쿠팡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이 같은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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