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웰스토리 '자진시정' 신청 기각…"조만간 최종결정"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자진시정' 신청 기각…"조만간 최종결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6.03 14:51
  • 최종수정 2021.06.0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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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삼성그룹이 계열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던 중 '자진 시정'하겠다며 낸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 스스로가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전날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청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 시정안에는 사내식당을 중소·중견기업 등에 우선고려 하는 방식으로 개방하고,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투자자금 대출 지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38개), 삼성디스플레이(4), 삼성전기(4), 삼성SDI(6) 등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 전부와 삼성SDS, 바이오 2개사, 삼성전자 자회사(5개사) 등에 있는 16개 구내식당을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또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하고, 급식 및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에 1500억원을 대출하고, 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팅 등 비용 지원(50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관련 시설의 식품안전 지원(100억), 푸드뱅크 기부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0억·기부금으로 반찬·도시락 구매 후 전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성그룹 시정안.(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삼성그룹 시정안.(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은 구내식당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로 2018년부터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청인들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조만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심의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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