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최고 한도 제재
금융위, 불법 공매도 최고 한도 제재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5.03 14:30
  • 최종수정 2021.05.03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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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3일부터는 지난해 3월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됐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가 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됐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1억원 이하였던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돼 과징금은 주문 금액 내에서 책정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5배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보완책을 발표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이 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채·CP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과 협의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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