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혁신 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혁신서비스 특례기간을 최대 1년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정이 추진되어 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위 등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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