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경제단체, 산업계, 전문가 등과 ‘무역과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 법적 쟁점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유럽연합(EU)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해당 제도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참석자들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통상이슈 대응과 관련해 경제단체, 업계와 주요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저작권자 © 인포스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