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주총서 분기 배당 안건 승인
신한지주, 주총서 분기 배당 안건 승인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3.25 14:10
  • 최종수정 2021.03.2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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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

신한지주는 25일 본사에서 제2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3, 6, 9월 말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말 배당을 포함해 연간 4번의 배당이 가능해졌다. 

신한금융은 2020년도 기말 배당금을 주당 1500원으로, 전환우선주를 주당 171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50원 줄었다. 배당성향은 22.7%로 결정했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사진=신한금융그룹

이날 주총에서는 제2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등도 진행했다.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배훈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이용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등 총 4명의 사외이사 후보들의 신규 선임을 확정했다. 

기타 비상무 이사로 재추천된 신한은행장인 진옥동 행장을 비롯해 임기 만료를 앞둔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이윤재, 최경록, 허용학 6명의 사외이사도 재선임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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