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국투자증권 등 공시의무 위반 7개사에 과징금 9억
증선위, 한국투자증권 등 공시의무 위반 7개사에 과징금 9억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3.25 10:53
  • 최종수정 2021.03.2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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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바이오솔루션, 한국투자증권 등 7개 회사에 총 8억98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인수인)과 바이오솔루션(발행인)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청약일 전에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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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바이오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3억9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 아스트로젠은 지난 2018년 일반투자자 103명에게 주식 7600주(19억원)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상장법인 미로는 2019년 일반투자자 87명에게 주식 17만3240주(11억2600만원)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비상장법인 바이오노트도 2016년 일반투자자 66명에게 주식 67만1450주(51억원)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스트로젠, 미로, 바이오노트에 각각 3420만원, 1350만원, 6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펠로시스헬스케어는 지난 2018년 12월 이사회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인 IT사업부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과징금 600만원을 받았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지앤이헬스케어는 2019년 이사회에서 경기도에 위치한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8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밀착 감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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