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촉구… "공시‧처벌 강화 병행해야"
與,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촉구… "공시‧처벌 강화 병행해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17 15:30
  • 최종수정 2021.03.1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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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의원 전수조사 및 특검 도입 검토해야… 부동산 투기 재발 근절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용우 “미공개정보 2차 수령자 이상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사진=윤관석 정무위원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여당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당부하며 “이달 법안 소위원회에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조속히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공직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및 ‘2·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제178조의2 조항’을 언급하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역시 미공개 내부정보의 2차 수령자 이상까지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통해 상호 견제하고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처벌보다 재산상 이익이 크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제422조를 예로 들었다.

공직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는 부연이다.

그는 “공직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추구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며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공시, 강력한 처벌로 가능한 사각지대를 줄여 보다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과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는 이용우 의원 의견에 동의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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