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LH 농지 투기 의혹 해소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부 전수조사 해야"
이용우 "LH 농지 투기 의혹 해소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부 전수조사 해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16 18:06
  • 최종수정 2021.03.16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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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가짜 농민 가려내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통과 촉구
사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지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부 전수조사로 부재지주, 가짜 농민 등을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부를 전수조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통과를 통해 LH의 농지 투기의혹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민등록제와 같이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구로 시행된 제도다.

이용우 의원은 “2019년 농업경영체등록 수(168만6068)와 통계청이 조사한 전체 농가 수(100만7158)의 차이(67만8910)는 부재지주와 가짜 농민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LH 직원 역시 그 가능성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경영체 등록부 전수조사는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직불금 등 농업 관련 보조·지원 사업을 가로채는 부재지주와 가짜 농민을 처벌할 대책”이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명단을 간단하게 대조하는 작업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재지주 및 가짜 농민이 받던 농업용 전기 사용 등 혜택을 진짜 농민에게 돌려줄 수 있고 △부재지주 및 가짜 농민의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을 명령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돼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을 영리업무금지 위반으로, 부재지주와 가짜 농민을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제1항 등 현행법으로 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재산상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과 달리 부동산 분야에서는 내부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이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25조’를 제시하며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법을 위반했을 때 감수해야 할 처벌보다 재산상 이익이 크면 불법행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적폐는 하루아침에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무조건적인 해체 및 분할보다는 대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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