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산정 시 가족 합산은 위헌"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산정 시 가족 합산은 위헌"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12 18:11
  • 최종수정 2021.03.1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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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헌법소원 제기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과세 대상을 산정할 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과 제5항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투연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연말 기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산정에 직계 존·비속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5가지 이유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투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는 △헌법 제75조에 따른 ‘법률우위 원칙’ 위반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권’ 침해 △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원칙 위반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해 △평등권 침해 등 5가지 사유에 의해 위헌이라고 제시했다.

카이로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시행령은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 관련 상법 등 규정 내용, 과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규정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대주주‧지배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최소 지분 10%’ 이상으로 규정하며 시가를 기준으로 정한 국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이로 오상완 변호사는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아주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뜻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은 보유 지분율이 아닌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에게도 과세하도록 규정해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을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차별 취급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대주주 합산 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 여부는 핵가족화 및 민법 부부별산제 규정 등에 비춰 납세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현행법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헌다”고 짚었다.

이어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주요주주, 대량보유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주주들이 회사 중요 내부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대주주와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부동산의 경우도 인별 과세를 하고, 거주기간 등을 통한 비과세규정도 존재하나, 현행법은 가족합산과세를 하면서도 보유기간 등을 통한 비과세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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