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쪼개기‧꺾기' 차단··· 자펀드,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 시 투자자수 합산
사모펀드 '쪼개기‧꺾기' 차단··· 자펀드,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 시 투자자수 합산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09 14:16
  • 최종수정 2021.03.0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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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등 금지
운용사 영업보고서 제출주기 연 2회→ 4회로 단축
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앞으로 동일한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해야 한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사모펀드의 49인 이하 투자자 수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금융위의 ‘사모펀드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며, 한 펀드(자펀드)가 다른 펀드(모펀드)에 모펀드 기준으로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한다.

그러나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의 실질투자자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모펀드로 설정·운용해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운용사가 다수의 자펀드를 통해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토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이는 개정안 시행 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 적용된다. 기존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 후 자사펀드의 신규투자가 이뤄진 경우 해당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 시 개정조항이 적용된다.

다만,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우로서 필요 시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법안에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사 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펀드 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꺾기)’와 △1인 펀드 설정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정했다.

이를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 등이 부과된다.

이 밖에 사모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운용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운용사는 6개월(100억원 미만 펀드는 1년)마다 파생상품 매매·금전차입 등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영업보고서 제출)하는데, 앞으로 영업보고서를 ‘분기’(4회)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기재사항도 확대했다.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펀드 구조, 투자 대상 자산 현황, 유동성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토록 감독규정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달 말 적용되며 감독규정 개정사항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 말 기준 영업보고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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