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에 21.3억 과태료 부과… 서울시금고 과다 출연금 등 지적
금감원, 신한은행에 21.3억 과태료 부과… 서울시금고 과다 출연금 등 지적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05 11:15
  • 최종수정 2021.03.0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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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금융그룹
사진=신한금융그룹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서울시 '금고지기'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신한은행의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경고'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시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은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다”라며 “이는 정상적 수준을 초과하며 서울시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그간 우리은행이 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104년 만에 바뀌면서 이는 당시 은행권의 큰 화제였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사회에 시금고 관련 출연금 규모를 일부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시 전산구축 비용이 1000억원 소요되는데도 이사회 안건에는 전산 구축 비용을 650억원만 반영해 출연금 한도가 약 333억원이 과다 산출됐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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