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최대 500만원 지원… 일자리 27만개 창출
소상공인 등에 최대 500만원 지원… 일자리 27만개 창출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1.03.02 13:40
  • 최종수정 2021.03.0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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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를 만든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기존 본예산 4조 5000억원에 추경 조달 자금 15조원을 더해 총 19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난 지원금 대책 주요내용. (제공: 기획재정부)
재난 지원금 대책 주요내용. (제공: 기획재정부)

중점 사업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 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대로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고 최대 지급 금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 한도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주고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판단기준. (제공: 기획재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판단기준. (제공: 기획재정부)

코로나19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다. 단순 업무를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줄이고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직종을 다수 발굴하며 실직 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기정예산 4조 5000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릴 방침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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