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사 10곳, 16개 종목 '무차입 공매도' 적발… 과태료 6.8억원
해외 금융사 10곳, 16개 종목 '무차입 공매도' 적발… 과태료 6.8억원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25 06:51
  • 최종수정 2021.02.25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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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 유형 및 적발 사례. 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한 해외 증권사 10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금융사는 2018년 1월~2019년 7월 기간 동안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유하지 않은 16개 종목을 무차입 공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해외 소재 금융회사 10곳에 대해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이들이 잔고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 등을 발견했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新株)가 상장돼야 이를 매도할 수 있음에도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해 매도 주문 등이 잔고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에 해당된다.

증선위는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해 주문을 제출했다”며 “이는 금융회사로서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 등도 있다.

CFD는 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금융사는 주문 과정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매도 대상 주식을 해당 계좌에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지적이다. 이처럼 주의의무를 결여해 주문을 제출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손실보전을 위해 고의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한 곳은 시간외 매수 방식 결제를 통해 손실을 보았다.

증선위는 “조치 대상자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으나 한국거래소 및 금융당국을 통해 적발됐다”며 “이는 금융사의 기본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해 금융질서를 저해한 사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제공=금융위원회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2021.4.6일 이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된 사건에 대해 신속 조치할 방침이다. 국내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5년간)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도입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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